건설노조 상조회장 맡아 3억 여원 횡령한 간부 집행유예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3억여 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하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조직위원장을 지낸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상조회 총무 2명 등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7년간 부산B레미콘지부 상조회 회장을 역임 중 상조회 간부들과 함께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3억 4000만 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상조회비를 도박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일부 횡령 금액은 변제되고 합의된 점을 미뤄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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