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버릇 고치려고 반려견에게 불 붙인 60대男 집유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펜션에서 2살 진돗개의 버릇을 고친다고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이후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몸에 튀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려 동물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 및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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