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장애인 별도전형'서 정신장애로 탈락? 대법원 '취소한다'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신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듣고 최종 탈락하였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원 등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하였다. 

 

소송을 낸 현승익(35) 씨는 2010년께 심한 우울증을 앓고 병원에서 조울증(2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어 2012년에는 정신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기초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현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하여 2020년 8월 필기 시험에서 홀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면접에서 그는 정신질환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으로 잠이 많은지 아닌지 등 장애 관련 질문을 다수 받게 되었다. 그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현씨가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미흡' 등급이었으며, 추가 면접 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한 차례 더 면접을 치렀고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 씨는 2020년 12월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었다. 현 씨가 정신장애 관련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