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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신질환 호소로 4급 보충역 병역처분 받은 남성 집유

 허위 정신 병력으로 4급 보충역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씨가 2011년 10월 생애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3급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후 A씨는 2018~2021년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어 심한 불안과 수행 장애를 경험했다"는 진단을 발급받았다. 

 

이후 2021년 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과 진료와 허위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과 불면증은 가능성이 있다"라며 "병역 판정 전후 피고인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보면 병역 판정 당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못 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병력을 만들어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한 행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