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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활개치는 '부동산 사기' 막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호재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 사기가 활발해져 국토부가 주의보를 내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오는 27일~6월 30일까지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기획 부동산 사기는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홍보해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난개발 지역에 1/10 이하로 토지를 잘라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개발되는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때는 개발이 어려운 다른 토지를 계약하거나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 금액만큼 근저당을 걸고 이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법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