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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강력 보호? '연락 거부 법'에 기업은 공포

이 법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 시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된 사안,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다.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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