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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은 검찰의 역설, 직접 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최근 10조 원대 규모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검찰의 성과가 이례적으로 조명받았다. 민생 경제를 뒤흔든 거대 기업의 담합을 신속하게 파헤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깊은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담합 수사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자체적인 첩보 인지와 직접 수사권 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상적으로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고발이 이루어져야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검찰은 물가 안정이라는 시급한 국정 과제 앞에서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칼을 빼 들었고, 이는 신속한 기소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거대 자본을 동원한 기업 범죄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증거 인멸과 은닉이 용이하고, 조사 기간이 2~3년까지 길어지면서 기업에 대응할 시간만 벌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대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뒤집힌 사례들은 이러한 한계를 방증한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될 미래다.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막강한 자본과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사부터 공소 유지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축적된 검찰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개혁의 과도기 동안 민생을 위협하는 대형 경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불공정 거래 범죄는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뇌관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합동수사단 창설이나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이 거론되지만, 분산된 권한이 오히려 효율적인 대응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의 대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대형 경제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제한적으로나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현실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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