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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발로, 34년간 무료급식 운영한 '밥퍼' 중단위기

서울시는 밥퍼나눔운동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밥퍼나눔운동'은 1988년 11월부터 '쌍굴다리'라 불리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해 34년 동안 봉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시유지인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020년 6월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을 했다.

 

증축공사에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번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거의 탈진 상태다. 밥퍼를 청량리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다다일공동체는 창립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 모든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묻고자 한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밥퍼의 증축이 다른 건축법 위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사법적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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