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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실망스러운 성적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속에서 1만 6784건의 법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멈춤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위원회에서만 1776건의 법안이 폐기되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2만 5855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9071건만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남은 1만 6784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는데, 이는 법안 처리 비율이 35.1%에 그쳤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 19대와 20대 국회의 처리율인 각각 41.7%와 36.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인 법안 중 상당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 법안 중 일부는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민사법 개정안과 같은 일명 '구하라법' 등의 법안 역시 폐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 그리고 판사정원법 등이 빛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많이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룬 모성보호법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관한 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K칩스법 개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역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