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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자금 1000만원 갚지 못해' 월북 시도 40대..'집행유예 취소->수감

 A(40)씨는 지난해 5월 12일, 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교 남문을 통해 탈북을 시도했으나 경비원의 저지를 받아 무산됐다. 

 

그는 6월16일 인천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치고 약 5m를 운전하여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도주)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뒤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8일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10일 매일 밤 10시~오전 8시 외출 제한 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집전화 설치와 정신질환 치료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어기고 17일인 10월 25일 외출금지령을 어기고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파주 통일교를 찾았고, 같은 해 12월 15일 같은 목적으로 인천 백룡도에 망명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방통대를 졸업하고 학창시절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학자금대출 1000만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구직 요청에 불만족스러워 탈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써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범행”이라며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3일 인천법원이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하였다. 

 

인천 법원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다."고 검찰의 요청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