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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주안전 위협", 법원 "사업취소 없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거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0여 명의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 났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집 아래 터널이 뚫리게 되면 건물 균열 등 거주 안전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주민들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현 사업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