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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자 얼굴 부착한 40대 50만 원 벌금형 선고

40대 남성이 불법 주정차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주택가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에 주택 벽면과 전신주 등에 피해자 B씨의 얼굴 사진과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 저도 사진 찍어서 공유합니다.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는 글과 함께 부착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B씨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