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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부대변인, '보복운전' 의혹 속 총선 부적격 판정돼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후보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에 의하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2월 15일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키는 뒤차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러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