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제주 노인·장애인 대상 종교시설 위장 허위·과장 광고 물품 판매

 최근 제주에서 연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 광고 물품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6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사기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건물을 임대하고, 종교 시설로 위장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로 2~5배나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다.

 

특히 상품 판매의 경우 추첨을 통해 화장지, 김, 담요 등의 사은품을 증정했으며,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과 무료쿠폰을 증정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았다.

 

또 유명 홈쇼핑의 판권을 독점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다는 속임수를 써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로 운영된 것이다.

 

업주와 총판 매니저는 '의약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장부관리와 수금책, 바람잡이 한 사람 2명은 추가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지난 5개월간 1050여명으로 추산되며 피해액은 4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고중근 제주자치경찰청 수사과장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범죄”라며 “앞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