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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와 김의겸 상대로 10억 원 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명예훼손 고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심야부터 7월 19일 새벽까지 청담동 고급주점에서 윤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심야 접견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즉각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들은 적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애인으로 지목돼 현장에 있던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말한 건 거짓말이었다"며 접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B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