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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한 혐의 김기춘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무죄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간 및 실시간 사태 파악 여부를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허위 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