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창문 통해 여교사 샤워 사진 찍은 男교사 벌금형 선고

 교직원 숙소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모습을 사진 촬영한 남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청 형사 2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사워하는 여교사의 모습을 창문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A교사에게 성폭법죄처벌특례법 미수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샤워를 하던 20대 여교사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리창에서 지문 대조 수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즉각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