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추석때 건강하세요" 병원·약국 가면 비용 30~50% ↑
추석 연휴 기간에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및 10월 2일~3일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이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보상하는 개념의 제도이다 .
이에 따라 평소보다 병원과 약국을 이용 시 30%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며, 응급상황 마취 및 처치, 수술을 받을 때는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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