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마스크 착용 요청에 욕설하며 협박한 승객 '565만원 배상' 판결

 버스 운전사가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친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운전기사를 협박한 승객에게 손해배상금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1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경기 부천에서 버스를 탄 B씨가 턱스크 상태로 10분가량 높은 목소리로 통화를 해 운전기사 A씨가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종이 뭉치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처음에 B씨에게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는데, 이후 운전기사 A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해 치료비, 병가 사용 상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 5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