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오늘(18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다만 취식행위는 제한되며 함성·구호를 외칠 가능성을 고려해 50명 이상 공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던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등 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의료 여력은 커졌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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