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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비키니 커플' 경범죄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노출 과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기 위해 신체의 많은 부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좌석에 앉았다. 

 

둘 다 헬멧은 쓰고 있었다.

 

당시 인터넷에는 비키니 차림의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담긴 목격담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씨는 1만9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토바이 유튜버로 확인됐다. 

 

뒷좌석에 앉은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고 즐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