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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때와는 다른 신중함, '간호법 2호 거부권'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양곡법 거부권을 결정했던 때와는 다른 신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현재 마지막까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과 관련해선 여러 번에 걸쳐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양곡법 때처럼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양곡법과 달리 이해당사자들 간 대립이 심각한 간호법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특정 집단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