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병역의무 기피로 과도하게 살 뺀 20대男 현역 제대하고 집유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한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에 따르면 2020년 A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되기 위해 과도한 운동과 금식으로 다이어트를 해 키 175cm에 체중이 48.6kg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이후 재검에서 50.7kg이 나와 4급 소집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발각돼 결국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 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현역병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