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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 국가 상대 1심 패소... "중대한 하자 없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패소 판결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의 배상 책임 없음'으로 결론났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에서 삼성물산의 주주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을 위해 정부 측에서 나서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본래 합병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뜻으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

 

문 전 장관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문 전 장관의 불법행위가 합병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국가가 나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투자위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