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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형 확정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무기징역 구형에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잦은 가정 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범행 한달 전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해 법원에서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려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보면 살인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반복된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린 피해자가 이혼만이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는커녕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