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화장실 용변 보던 女 촬영한 20대男 '무죄' 선고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가 지난해 3월에 원주의 한 술집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성용 칸에 있었으며, B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은 여성용 칸에서 있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메라 촬영 등으로 고등학교 때 소년보호처분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미뤄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