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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불쾌 NO"…'몰카 논란' 피겨 A 빙판 복귀하나

2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A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후배 남자 선수 B씨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이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 또한 'A씨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탄원서를 통해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오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연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씨의 선수 자격 회복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해인 선수 본인이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법원 역시 A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응과 A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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